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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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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,부회장-사무국장, 동문회장

임원진

임원진
년도 위원
2026
  • 회장: 권오훈
  • 부회장: 최하연
  • 사무국장: 유정현
  • ICT안전학과 대표: 미정, 총무: 미정
  • ICT융합안전학과 대표: 미정, 총무: 미정
2025

회장: 정성민

부회장: 이영진

사무국장: 김대성

ICT안전학과 대표: 권오훈, 총무: 류동걸

ICT융합안전학과 대표: 문충렬, 총무: 최원호

2024 회장: 김현수, 부회장: 유승용, 사무국장: 이원희

원우회 회칙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회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안전학과/ICT융합안전학과/ICT환경안전학과 원우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고 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, ICT안전학 및 ICT융합안전학, ICT환경안전학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,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.

  1.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부상조
  2.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
  3.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
  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ICT안전학과/ICT융합안전학과/ICT환경안전학과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수료하기 전인 자(휴학 중인 자를 포함)로 한다.
제6조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.
제7조(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과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3장 조직
제8조(총회) ①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4/4분기 내 개최하며, 일시와 안건을 특정하여 최소 7일 이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고, 임원을 선출한다.

 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2. 예·결산 및 사업계획
  3. 기타 회원 과반수가 제안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부의 한 안건

④ 운영위원회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안건을 특정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그 일시와 안건을 특정하여 최소 7일 이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, 본회의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상시 의결·집행 기구로써,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  1. 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
  2. 제3조에서 규정한 본회의 사업에 속하는 사항 전반
  3. 기타 본 회에 관련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
제10조(임원)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.

  1. 회장: 1명
  2. 부회장: 1명
  3. 사무국장: 1명
  4. 감사: 1명
  5. 과대표: 각과 1명
  6. 과총무: 각과 1명

②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한다.

  1.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며,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 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회원의 연락망 등을 관리한다.
  3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본 회가 주최하는 사업의 진행과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전반을 관리하며 결산 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.
  4. 감사는 원우회의 업무 집행과 재정 운영이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사한다.
  5. 과총무는 과대표를 보좌하고, 과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 과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며, 해당 과의 연락망 등을 관리한다.

③ 본 회의 임원 중 회장·부회장·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각 과대표 및 과총무는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④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결정족수) 본 회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.
제4장 재정
제12조(회비)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며, 회원 또는 비회원이 회비 외에 본 회에 출연한 후원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  1. 정기회비: 재학 중인 학기당 10만 원이며, 등록금 납입 시 별도로 개설된 원우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.
  2. 특별회비: 워크숍, 연구 활동, 세미나 등 특별한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3조(회비의 지출) ① 회비는 회원의 복리증진, 경조사비, 연구비 등 제3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제14조(경조사)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.

  1. 본인 결혼, 질병 및 상해(30일 이상 입원 또는 이에 상당한 경우), 사망: 10만원
  2.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결혼: 5만원(단, 사망 시에는 근조화환으로 대신할 수 있다.)
  3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15조(회계)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,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25년 7월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준용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